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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by 꿀통맨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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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는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전라남도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 표지

     

    1.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2.1.1.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2. 지원 제외 대상

    - 부부 중 1명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자(2.3회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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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2.1.1.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여성이 신청함이 원칙(남성이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특정 성별 지정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5. 문의 방법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문의 방법

     

    이상으로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영암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여러분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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