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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는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전라남도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2.1.1.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2. 지원 제외 대상
- 부부 중 1명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자(2.3회차 제외)
3.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2.1.1.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여성이 신청함이 원칙(남성이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특정 성별 지정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영암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여러분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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