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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는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성 검사를 통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인데요, 이용자들의 편의와 공회전 등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예약 서비스가 도입 되었습니다. 크게 종합검사와 정기 검사로 나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검사 대상이 지정됩니다. 일반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 새 차 출고 후 4년 후 1회, 그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식 검사를 받습니다. 영업용은 출고 2년 후 매년 받게 됩니다. 민간검사소를 통하면 예약 없이 빠르게 검사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검사소 온라인 예약은 더 저렴한 비용에 검사가 가능하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온라인 예약 방법
1) 한국교통 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2) 자동차 검사예약 메뉴에서 검사 차량 조회 및 예약을 클릭합니다.
3) 검사를 예약할 항목의 자동차 종류를 선택합니다.
4)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5) 검사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예약 일자와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7) 예약 시간을 확인합니다.
8) 예약 정보를 확인한 뒤, 결제 바로가기 클릭 후 예약을 완료합니다.
2. 자동차 검사 비용
1) 종합검사
- 경차: 48,000원
- 소형: 54,000원
- 중형: 56,000원
- 대형: 65,000원
2) 정기 검사
- 경차: 17,000원
- 소형: 23,000원
- 중형: 26,500원
- 대형: 29,000원
3.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을 지나 30일 이내 지났을 때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31일째부터 경과일수가 매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가산되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해서 검사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와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
1) 장애인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수수료 감면율: 중증 50%, 경증 30%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수수료 감면율: 80%
3) 교통사고 피해 가족
- 교통사고 피해 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수수료 감면율: 80%
4) 한 부모 및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수수료 감면율: 80%
5)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주거급여, 교육 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수수료 감면율: 100%
6) 다자녀 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수수료 감면율: 15%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 비용 및 과태료와 수수료 감면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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