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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향상된 주거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주거급여, 슬레이트 처리, 리모델링, LPG 용기 사용 가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by 꿀통맨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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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 수리, 노후 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이 있으니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1)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2) 내용

    - 임차 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 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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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방법

    • LH 마이홈(www.myhome.go.kr)

     

     

    2.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3) 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

    1) 대상

    -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 임대주택

     

    2) 내용

    -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강화 공사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방법 ‌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청·접수

     

    3) 문의 ‌방법

     

    4.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지원

    1) 대상

    - LPG 용기 사용 주택에서 LPG 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

     

    2) 내용

    -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 배관) 및 안전장치(퓨즈 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만 원 중 20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 원)

     

    3) 신청 방법

    -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 ‌방법

    • 소재지 시군구 가스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5.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2)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3) 문의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s://knrec.energy.or.kr/home)

     

     

    6.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 교체 지원

    1)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내용 ‌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 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2) 신청 방법

    -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 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3) 문의 ‌방법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 부서

     

    이상으로 주거급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리모델링 지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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