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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를 지원하는데요, 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3. 지원 내용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2)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3)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분들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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