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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제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제도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희귀난치성 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요양 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암 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 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2)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자
3)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7인 가구 : 3,890,296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지원 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요양 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 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 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 여러분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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