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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사업 제도
긴급돌봄 사업 제도는 코로나19 긴급돌봄 시 최대 7일 돌봄,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1회당 총 100시간을 돌봄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등 다양한 사례가 대상이 됩니다. 다양한 대상자가 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지원 대상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1) 대상
2) 내용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매칭 지원
3) 신청 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상담 및 신청
4) 문의 방법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2.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1) 대상
- 방문요양, 긴급돌봄 등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2) 내용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과 제공인력 자격요건 등이 유사한 장기 요양 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맞춤 돌봄 등 돌봄서비스 제공
3) 신청 방법
- 시도 또는 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 상담 및 신청
4) 문의 방법
3. 가족센터 운영
1) 대상
- 가정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
2) 내용
3) 신청 방법
- 지역 가족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4) 문의 방법
- 가족센터
이상으로 긴급돌봄 사업,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가족센터 운영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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