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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저축 장려금 제도
농어가 저축 장려금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5.34%) 및 저축장려금리(0.9~4.8%)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농어촌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곡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1) 대상
- 농업인(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포함),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2ha 이하 농지 소유(또는 임차) 농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또는 어업인으로 종사하는 자, 10ha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또는 임차)한 임업인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양축인 등
2) 내용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5.34%) 및 저축장려금리(0.9~4.8%)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은 비과세 대상
3) 신청 방법
-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4) 문의 방법
5) 자주 하는 질문
• 농림어업인이지만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축가입 대상이더라도 타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
-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 내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없으나 농사를 짓고는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희망자가 소유(또는 임차)한 농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1) 대상
- 농촌지역(읍면)의 소규모(영유아 3~20인)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단, 해당 읍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 내용
- 시설비(최대 1억 5,200만 원) 및 운영비(최대 1,370만 원) 지원
3) 신청 방법
-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4) 문의 방법
- 관할 지자체 농정과
3. 이동식 놀이 교실
1) 대상
- 이동식 놀이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 내용
- 운영비(최대 1억 5,200만 원) 지원
• 차량을 이용해 농촌 마을을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 임차료 등
3) 신청 방법
-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4) 문의 방법
- 관할 지자체 농정과
4. 농번기 아이 돌봄 방
1) 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 돌봄 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2) 내용
- 시설비는 시설당 2,000만 원 이내, 운영비는 운영 기간에 따라 최대 2,600만 원 내외 지원
3) 신청 방법
-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희망재단을 통해 신청
4) 문의 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5.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1) 대상
-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치료사, 담임교사를 대체하는 대체 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2) 내용
- 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3)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서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이상으로 농어가 저축 장려금,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농번기 아이 돌봄 방, 이동식 놀이 교실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농어촌, 농촌 보육교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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